공익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gbdreamup 작성일 2021-02-12 11:43 조회 80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아래 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 주무관청(서울특별시교육청 www.sen.go.kr)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공익신고제도안내문공통.pdf 후원(기부) 절차 안내(지정기탁서 다운로드) »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